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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1153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68,664원 및 그 중 9,668,594원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2019. 10.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 피고가 2014. 3. 25. B은행으로부터 기타재정운영자금 대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신용보증기간 2014. 3. 25.부터 2019. 3. 20.까지, 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B은행에 제출하고 위 돈을 대출받았고, 2) 피고가 2017. 11. 6. B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 대출 명목으로 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신용보증기간 2017. 11. 6.부터 2022. 11. 6.까지, 이하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B은행에 제출하고 위 돈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2019. 1. 8.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4. 17. B은행으로부터 대위변제 요청을 받아 채무원금 합계 9,930,234원(=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금 4,984,717원 제2 신용보증약정에 다른 원금 4,945,51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2019. 4. 17. 기준으로 제1, 2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 원리금 9,668,664원(= 대출원금 9,930,234원 - 원금 변제에 충당한 미환급보증료 261,640원 확정손해금 70원)이 남아있고,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 원리금 합계 9,668,664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9,668,59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4.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0. 1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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