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 C, D은 주식회사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5,210,249원 및 그중 1,311,453,927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과 연대보증 1) 원고는 2011. 9. 27.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한도금액 15억 원, 한도거래 기간 2011. 9. 28.부터 2012. 9. 27.까지로 하여 위 거래 기간에는 위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개개의 신용보증을 하기로 하는 한도거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피고 A, B, C, D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1. 9. 30. 원고로부터 보증금액 9억 원, 보증기한 2012. 9. 28.까지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우리은행 주식회사(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10억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2012. 3. 7. 원고로부터 보증금액 6억 원, 보증기한 2013. 3. 6.까지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우리은행에 제출하고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1대출에 대하여 2012. 9. 25. 신용보증기한을 2013. 9. 17.까지로 연장해주었고, 2013. 9. 16. 다시 신용보증기한을 2014. 9. 17.까지로 연장해주면서 보증금액을 8억 5,5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이 사건 제2대출에 대해서도 2013. 3. 5. 신용보증기한을 2014. 3. 6.까지로 연장해주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대위변제 1) 그런데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4. 1. 17. 이자연체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4. 3. 14. 우리은행에 이 사건 제1대출 원리금 862,703,432원(= 원금 855,000,000원 이자 7,703,432원), 이 사건 제2대출 원리금 608,101,820원(= 원금 599,735,030원 이자 8,366,790원) 합계 1,470,805,25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