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04 2018고정2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3. 23:20 경 동해시 B 소재 C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의사 D로부터 응급진료를 위해서는 피고인의 좌측 두부 열상에 대한 봉합치료가 필요 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 봉합을 해야 하느냐

”라고 반복하여 물었고, 이에 대하여 위 D로부터 재차 " 봉합을 해야 합니다

"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 아니, 씹할 봉합을 해야 하느냐고 씹할", " 씹할 이 욕이야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D이 112 신고를 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D을 차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위력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 벌 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