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경 렌트카 거래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영업소 운영권 참여, 수익금 50% 분 배, 매물로 나온 차량 전량 피해자에게 매각’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렌트카 업체인 ㈜ E F 영업소에 투자를 권유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와 동업 약정을 체결한 후, 피해 자로부터 90,000,000원을 교부 받았고, 2012. 1. 경 피해자에게 위와 동일한 동업 조건을 제시하면서 용인시 기흥구 G에 본점을 둔 렌트카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H 인수를 제의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와 동업 약정을 체결한 후, 피해 자로부터 150,000,000원을 교부 받았으며, 그 이후 피해자와 동업 관계를 유지하면서 ㈜ H의 상호를 ㈜ I로 변경하고, 피해 자로부터 영업소 증설, 지 입차량 인수, 신 차 구입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교부 받아 렌트카 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5. 경 피해 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J에게 ㈜ I 용인 사무실 및 보유차량 약 20대를 매각하면서 J으로부터 2012. 10. 25. 경부터 2012. 11. 22. 경까지 합계 100,850,000원을 교부 받은 후, 이를 피해자와 정산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18. 경부터 2012.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293,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 1차 공판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J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K 진술 청취)
1. 각 통장거래 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