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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09.01 2011노106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1998년 이후 K 임야 부분에서 토석을 채취한 사실이 없고, 산지관리법 상 토석채취행위 관련 규정은 채취행위가 종료되면 범죄행위도 종료되는 것이어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며, 피고인들은 1974년 전부터 도로로 사용하여 오던 I을 그대로 도로로 이용한 것이고, F 지역은 1997년경 장마철 폭우로 훼손된 것일 뿐 고의적으로 폐석을 적치하여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600만 원,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범위를 넘어선 부분인 경기 가평군 F 임야 11,809㎡, G 임야 중 1,250㎡, H 임야 중 137㎡에서 토석을 채취한 사실,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F 임야 중 적지복구지인 19,152㎡ 부분에 폐석이 쌓여있는 사실, 피고인들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1974년부터 현재까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I 임야 중 7,069㎡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덧붙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토석채취허가제한구역해제선을 토석채취허가구간으로 잘못 알고 채취하여 일부 경계 침범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위 K 임야에서 토석을 채취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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