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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노308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 공통된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각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바닥면적 660㎡ 이하의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음으로써 제한면적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에 순차로 2동의 건축물을 지으려고 의도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C은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였을 뿐,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허가신청을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위 업무는 P이 수행하였다.

3) 검사(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목적사업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 중 산지관리법위반의 점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 각 벌금 1,0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당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나아가 원심과 당심이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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