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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3노311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피고인들) 서울시의원 E, 국회의원 I이 피고인 A과 F 사이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부정한 청탁을 하였거나 직권을 남용한 것은 진실이고, 설령 이것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보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피고인 B)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이 제기하는 의혹을 밝히려는 목적만 있었을 뿐 국회의원 후보자인 I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3)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피고인 B) 피고인들은 적법절차에 따라 구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후 집회를 개최하였고, 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수막 등의 실명을 익명으로 전환하기도 하였는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나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피고인 B)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E, I 관련 글을 D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것이고, E이나 I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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