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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805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경매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위임 받아 법원으로부터 4,0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 대한 채권자 G, H, I에게 각 2,000만 원, 1,000만 원, 600만 원을 변제하여 주는 등 피해자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 자도 알고 있었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수령한 배당금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횡령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배당될 금원의 수령을 위임 받고 4,000만 원을 수령한 후 2008. 8. 18.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권자인 G, H, I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변제한 후 남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 불법 영득의 의사로써 보관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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