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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14 2016고단3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6. 3. 21. 11:45 경 경남 남해군 소재 남해 축협 본점 상담실 내에서 남해 축협 C 담당 직원인 피해자 D가 업무처리를 잘못하여 피고인이 신용 불량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컵 받이에 끼워 진 종이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오른쪽 손을 치켜들어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폭행하였다.

’라고 함에 있는 바,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20. 피해 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 서가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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