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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8518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이라는 상호로 고철 수집 및 판매업을 하던 E로부터 위 D의 영업을 인수하면서, 2011. 1.경 피고로부터 광주 서구 F, G의 각 토지를 보증금 10,000,000원, 연 차임 1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들은 이후인 2011. 12.경 피고로부터 광주 서구 H 토지를 추가로 임차하면서, 위 광주 서구 H, F, G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연 차임을 20,000,000원으로 증액(이하 추가된 임대차 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3. 1. 2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4. 1. 20.까지 연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반사항 및 특약사항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가 등부 2013년 제173호로 인증 받았다.

일반사항 제4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한다.

특약사항

1. 임대기간 중 임대인의 APT부지로 매각할 경우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토지를 비워주어야 하는 경우 이를 임차인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내에 임차인은 위 토지를 이유 없이 원상복구 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를 지체 시 또는 재계약이 되지 않을 때는 지상, 지하 일체의 물건(시설물)등에 대해 임대인이 임의 처분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고 위 건물들에 대해 포기하며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임차인이 진다.

2. 1번 항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어떠한 위약금, 변상금, 이사비용, 명도에 따른 기타 비용일체를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다. 그 후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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