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855호』
1. 2016. 8.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30. 19:12 경 광주시 광산구 B에 있는 지하철 C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맞은편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오던 피해자 성명 불상을 보고 동영상 촬영 모드를 실행한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 다리 부위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8.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31. 14:15 경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E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F( 여, 20세) 의 뒤로 접근한 후 동영상 촬영 모드를 실행한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 치마 밑에 갖다대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 고단 5615호』 피고인은 2016. 8. 6. 13:10 경 광주 광산구 G 건물 5 층 여자 화장실에서, 빈칸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 H( 가명, 여, 29세) 가 옆 칸 화장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옆 칸 위로 올린 다음, 옷을 벗어 하반신이 노출된 채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855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의 스마트 폰에 대한 디지털 포 렌 식 복원 결과)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2016 고단 5615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가명 )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