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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21 2016가단55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03,606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2016.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의뢰하는 기계설비 가공품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피고는 다음 달 25.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부터 2015. 10.까지 사이에 합계 59,318,160원 상당의 가공품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12. 원고에게 가공품의 물품대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1.경 원고와 사이에 나머지 물품대금을 45,403,606원으로 조정하고 2015.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45,403,606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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