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건물 및 건물부분(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노스페이스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 매장으로 제공하고, 피고는 매월 수수료로 월 물품판매대금의 9%를 지급하기로 하며, 계약기간은 2014. 9. 19.부터 2016. 6. 30.까지로 하는 판매수수료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물품대금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장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의 매출을 원고가 지정한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원고는 매출이 발생한 익월 25일에 한 달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 총액 중 9%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피고에게 최종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을 누락할 경우 1차 적발시 전일 매출의 10배를, 2차 적발시 전월 매출의 10배를 각 지급하고, 3차 적발시 전월 매출의 20배를 지급하고 퇴점 조치 당하는 것에 대하여 수용한다는 취지로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분 40,941,992원, 같은 해 9.분 39,034,896원의 최종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각 익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5. 10. 22.경 원고에게 미지급된 2015. 8.분 최종 물품대금을 2015. 10. 23. 12:00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위 기한을 초과할 경우 2015. 10. 24.부터 자체 POS시스템을 이용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23.까지 2015. 8.분 최종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5. 10. 24.부터 자체 POS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직접 관리하였다.
마.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고, 위 요구는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