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160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6. 10.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항공기부품 제조 및 유압기계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6.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스토리지 델리’라는 물품을 납품하고, 위 물품을 납품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피고가 그로부터 30일 후에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30.경 피고에게 2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위 물품을 납품하였고 2016. 6. 30.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원고는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30일 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6.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