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2108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2018. 3.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①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1700 워셔 타발 금형 3세트'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3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제작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위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면서 2017. 12. 19.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통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물품대금청구일 다음날인 2017.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3.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