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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7.12 2016나84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사실 및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 부분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375,687,700원의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바, 먼저 그 채권과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상계 후 남는 채권(원고의 본소청구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아래 1), 3)항 기재 금액 합계 243,003,000원을 한도로 하여 반소로써 지급을 구한다.

1) 이 사건 공사의 완료기한이 당초 2013. 10. 10.에서 2013. 11. 5.로 연장되었음에도 원고는 2013. 12. 4.에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그에 따른 지체상금 91,350,000원(= 공사대금 1,050,000,000원 × 지체일수 29일 × 지체상금율 3/1,000) 중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미시공 및 오시공으로 인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132,684,7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하자 항목은 아래 나.의 2)항에서 이 법원이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부분과 같다

]. 3) 이 사건 공장의 지반은 매립토로서 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도 원고가 그 중 C동 건물을 복층으로 만들어 2층에 자재창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의 기둥이나 콘크리트 바닥과 연결하지 않고 독립하여 기초를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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