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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2.04 2015고정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 7. 23:10 경 전 남 장흥군 장흥읍 상리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건 산리 한국 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정 완료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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