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6.23 2016고정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2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장흥군 장흥읍 건 산리에 있는 중앙 장례식 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 흥 교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위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정 완료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