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16:34 경 전 남 장흥군 장흥읍 평장 리에 있는 동방 제재소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충 열리에 있는 충 열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정 완료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 까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