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2. 4.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15:05 경 전 남 장흥군 장흥읍 건 산리에 있는 덕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향 양리에 있는 향양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정 완료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교육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