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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99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22:20 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 대로에 있는 김해 시청 정문 교차로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 중 3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던 중, 우측 4 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여, 42)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자신이 운전하는 3 차로로 끼어들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따라 우회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1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554,4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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