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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1:30 경 서울 중랑구 C 앞 교차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먹 골 파출소 방면에서 신 내 4 단지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던 중 중랑구 립 도서관 방면으로 비보호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 행하면서 우회전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큰 회전반 경을 그리며 우회전한 과실로 중랑구 립 도서관 방면에서 먹 골 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D(24 세) 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들이받고, 이어 그 뒤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F(23 세) 이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재차 들이받을 뻔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 F이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서 뛰어내리도록 만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비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서울 중랑구 묵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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