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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0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흥덕구 청 방면에서 솔밭공원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1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21 세) 이 운전하는 E GTS300 EVO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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