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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23 2018구합2858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약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 D미술관 및 E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5. 9. 10. 참가인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D미술관에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급 채용분야 직무분야 인원 비고 4급~5급 전시기획 D미술관 전시기획 및 학예연구 미술관 운영 및 교류협력 사업 1명 계약직 (1년) 6급 무대기계 공연장 무대기계 운영 무대기계 물품관리 및 보수 1명 정규직

1. 전시기획 분야는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평정에 따라 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함. 2. 전시기획 분야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심사하여 채용직급을 결정함. 나.

참가인은 2015. 8. 13. 아래와 같이 직원 채용 공고를 하였다.

근로계약일 : 2015. 9. 10. ~ 2016. 9. 9.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평정에 따라 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근무지 : 참가인 D사업부 갑(참가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원고)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업무내용 : D미술관 전시기획 및 학예연구 보수 : 월급으로 하며 재단보수규정에 따른다.

기타보수 가족수당 운영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비고 ㆍ 월급×20% 130,000 105,000 보수는 재단보수규정을 적용 수당 등 부가급여 : 재단보수규정에 따른다.

자녀학비수당은 중ㆍ고등학생의 자녀를 둔 경우에 한하며 고지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다. 참가인은 2015. 9. 10.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5급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6. 8.경 원고에 대한 근무실적평가 결과를 기초로 원고와 재계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2016. 8. 9.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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