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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6고정419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안마 사가 아닌 사람은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6. 9. 4. 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 ’에서 칸막이로 구획하여 3개의 방을 만들고 그 안에 안마용 침대 등을 구비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에게 5~15 만 원을 받고 손님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고, 안마 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내사보고(- 사진)

1. 풍속 영업소 위반사항 단속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0 조,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3 항( 미신고 안마 시술소 개설의 점), 구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무자격 안마 시술소 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의료법이 안마행위를 처벌하는 취지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밖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 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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