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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113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사업자 등록상 상호는 ‘C’) 업주이다.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았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 경 남양주시 D, 2 층에 'B' 란 상호로 안마 방 6개를 설치하여 안마를 받기 위해 찾아온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65,000원을 받은 후 손님의 신체를 손으로 주무르는 방식으로 안마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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