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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8고단2691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30. 04: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그곳 뒤쪽 다락방 창문을 떼어내고 미용실 내부에 침입한 뒤 카운터에 있던 소형금고 안에서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5. 02:10경부터 2018. 8. 2.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1. 03:00 ~ 04: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을 깬 후, 내부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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