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1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 09:30 경 대구 북구 대학로 80 경북 대학교 학군단 주차장 앞 사열대에서, 피해자 D(21 세) 과 같은 E(20 세) 이 아침 운동을 하기 위해 그곳 사열대 앞에 벗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8 휴대전화 및 시가 5만 원 상당의 말리 부 차량 스마트 키가 각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코오롱 남색 파카 1점과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JHASS 갈색 점퍼 1점을 각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