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의 구성 요건 인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3. 6. 24.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14: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마정리 144-2 앞 도로에서 같은 리 마정 1 구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지도 및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상태)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의 구성 요건 인 위반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알코올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 몰수를 선고 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이 사건 판결 당시도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다.
그런 데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특히 음주 운전 관련 전과를 보면, 1999년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