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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6가합580925
원상회복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5,2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7.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대지 중 2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도로로 변경하여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변경인가에 필요한 폭 8m의 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4. 1. 22.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피고는 원고의 재건축사업과 관련 D 언덕 초입 도로폭 8미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지적분할 및 지목변경하여 현황 도로(보도 포함)로 하고, 지적분할한 해당 위치(좌표 연결선)에 보도경계석을 설치하며, 도시정비법 제28조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신고 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관련 D(E 담장 옆 언덕길) 옆 기존 평면 보도를 보차도 경계석 설치 및 보도블록으로 추가 시공을 하기 위해 관할 관청에 납부하는 예치금 전액(약 81,730,000원)을 아래 3.항의 지급시기에 피고에게 입금한다.

3. 피고는 위 1.항의 내용 완료시 즉시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재건축사업시행계획 관련 민원처리비로 10억 5,000만 원을 서면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에게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경계석을 설치하고 평면보도를 보도블록으로 시공하는 공사를 한 뒤, 2014. 1. 23. 강남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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