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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07 2016고단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16 고단 393] 피고인은 2016. 2. 20. 06: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죽백동에 있는 기남 방송 앞 삼거리부터 같은 시 용이동에 있는 서울 여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B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753] 피고인은 2016. 3. 6. 17:05 경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생태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 57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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