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1 2017고정5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EF 쏘나타 차량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3. 00:30 경 부천시 부천로 139 ' 원미 구청 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뉴 EF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10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