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14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 자인 바, 2012. 4. 경 대전 서 대전역 근처에 있는 공원 내에서 같은 농아 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이 중국 여자와 사귀었는데 그 여자가 남편의 돈을 뜯어 가고 많이 괴롭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 비용 300만 원을 주면 법무사를 통해 해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4. 23.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녹음(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난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주변의 상황, 이 사건 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농아 자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