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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8 2015고단41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2015. 9. 3. 07:50 경 온 수역에서부터 대방 역 방향으로 가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1호 선 내에서 서 있는 피해자 C( 여, 19세) 뒤에 서서 성기부분을 피해 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농아 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고, 아직 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농아 자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농아 자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관리, 감독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하지 아니 함)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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