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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6 2017고단18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 급의 농아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05:5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 앞 노상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에서, 그 곳에 세워 져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어깨에 메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자전거 시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농아 자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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