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5 2015고정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16:10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 지도증도로 8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지도읍 지도증도로 5-3 앞 도로까지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