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9. 29. 0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안군 지도읍 쪽에서 무안군 해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로 인하여 도로 표면이 젖어 있었고 도로가 우측으로 휘어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차를 앞지르려 할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경운기를 앞지르려던 중 좌측으로 미끄러져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좌측 도로변의 화단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1번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9. 07:00경 전남 신안군 해제지도로에 있는 지도읍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