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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8.24 2016나2352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매매, 컨설팅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설립 당시인 2012년 7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피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아래에서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번호에 따라 ‘ 번 부동산’이라고 하고, 통틀어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번호 부동산의 표시 매매계약 체결일 매매대금 1 울산광역시 울주군 H 임야 1,950㎡ 중 1,950분의 334 지분 2013. 2. 27. 82,000,000원 2 울산광역시 울주군 I 임야 991㎡ 중 991분의 99 지분 2013. 3. 19. 28,227,000원 3 포항시 북구 J 임야 794㎡ 중 794분의 330 지분 2013. 4. 10. 92,000,000원 4 울산광역시 울주군 K 임야 1,653㎡ 중 1,653분의 102 지분 2013. 6. 19. 33,000,000원 5 울산광역시 울주군 L 임야 1,464㎡ 중 1,464분의 132 지분 2013. 9. 18. 36,800,000원 합계 272,027,000원

다. 1, 2, 4번 부동산은 G역 인근에, 3번 부동산은 M대학교 부근 아파트 인근에, 5번 부동산은 D산업단지 인근에 각 위치하고 있다.

[ 인정 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아래 같다

),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1번부동산은1,716,760원, 2번 부동산은 298,980원, 3번 부동산은12,276,000원, 4번 부동산은500,640원, 5번 부동산은 1,240,800원으로 합계 16,033,180원에 불과한데,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합계 272,027,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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