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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8. 30. 선고 85구188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92]
판시사항

상속개시 1개월여 전에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감정가격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고한 과세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결정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다만,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기타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란 특별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1개월여전에 한국감정원 소속 공인감정사가 감정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참조판례
원고

원고 1 외 2인

피고

강릉세무서장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4.3.28.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157,219,078원 및 방위세 금 31,443,855원의 부과처분(피고가 실제 부과한 상속세 금 146,515,226원, 방위세 금 28,503,045원의 착오 기재인 듯하다)중 상속세 금 132,253,480원 및 방위세 금 26,450,6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계산명세서), 갑 제4호증의 2(조사서), 3(명세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이 1983.4.21. 사망하여 소외 망인의 처인 원고 2, 장남인 원고 3, 출가녀인 원고 1이 그 공동재산 상속인이 된 사실, 원고들은 1983.12.20. 그들의 상속재산 가액을 금 386,896,349원으로, 공제액을 공과금, 장례비용, 기초공제, 배우자공제등 금 225,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금 161,896,349원으로 신고하자 이를 기초로 별지계산서중 당초 결정분 기재내용과 같이 상속세로 금 54,379,358원, 방위세로 금 10,915,871원을 부과하였다가 신고누락분을 적출하고, 상속재산중 서울 성동구 응봉동 (상세지번 생략) 대지 2,218평방미터와 전 6,264평방미터에 대한 각 2분지 1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부른다)의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당초 신고한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에 따른 150,000,000(채권최고액 300,000,000원x1/2)을 부인하여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소외 2와 공동으로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금 2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은행의 의뢰로 1983.3.16.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감정가격 금 195,735,000원(감정가격 금 391,470,000원x1/2)을 이 사건 토지의 사가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총 금 436,961,960원으로 보고 동 금원에서 각종 공제액 금 95,000,000원을 공제한 금 341,961,9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지계산서중 경정결정분 기재내용과 상속세로 금 146,515,226원, 방위세로 금 28,503,045원(피고가 부과고지한 상속세는 산출세액 금 157,219,078원에서 자진납부공제 금 6,508,817원과 자진납부세액 금 4,200,000원을 각 공제한 금 146,515,226원이고 방위세는 산출세액 금 29,303,045원에서 자진납부세액 금 800,000원을 공제한 금 28,503,045원이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일부취소를 구하였다)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위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관계법규에 따라 그 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인 금 50,553,050원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원중에서 큰 금액인 위 150,000,000원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평가시 적용토록 되어있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 제1항 다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정원 감정가액인 금 195,735,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초과하는 금액(금 45,735,000원)의 범위내에서 위법한즉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은 위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법 제9조 제4항 에 의하면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 제2항 에 규정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한 위 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에서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그 재산가액의 평가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감정표), 같은 을 제1호증(공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상속인인 위 소외 망인이 이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을 하고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금 20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소외 은행이 한국감정원에 시가 감정의뢰를 하여 상속개시 1개월여전인 1983.3.16. 한국감정원 소속 공인감정인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부근의 상황과 시세 및 공법상 제한상태 토지효용도 등을 참작하여 그 당시 시가를 금 391,47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 결정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다만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 기타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란 특정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전인 1983.3.16. 한국감정원 소속 공인감정사 소외 3이 감정한 위 감정가격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니 이 곧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의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이라 할 것이고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금 150,000,000원보다 큰 금액이라면, 위 감정가격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일부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시윤(재판장) 강창웅 김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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