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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가합3429
부동산인도및퇴거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두성씨엠산업 주식회사에게 부산 부산진구 E 대 1,275㎡ 지상 건물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아물산 주식회사(이하 ‘동아물산’이라 한다)는 1977. 12.경 G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E 토지 3,150㎡에 대해서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을 취득하였다.

동아물산은 위 토지상에 H상가의 C동건물(이하 ‘C동 건물’이라 한다)과 D동(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이하 ‘D동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피고에게 C동 건물 전부와 D동 건물 일부를 임대하였다.

나. 위 E 토지 3,150㎡는 2007. 2. 14. E 대 1,275㎡(이하 ‘E 토지’라 한다)와 F 대 1,875㎡(이하 ‘F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C동 건물은 F 토지상에, D동 건물은 E 토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다. 동아물산과 피고가 2003. 5. 7.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가 C동 건물 및 별지 도면 1 표시 ㉮ 주차장 1,395㎡(이하 ‘C동 주차장’이라 한다)을 보증금 173,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 임대기간 200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현재까지 C동 건물 및 C동 주차장 부지를 점유하며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라.

한편 C동 건물에 관하여 1988. 4. 8. I 명의로 전세금 3억 원, 범위 건물 전부, 기간 1998. 4. 8.부터 2007. 4. 8.까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3. 6. 20. 피고와 J을 각 1/2 지분권자로 하여 위 전세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또한 동아물산은 2010. 4. 6. 당시 F 토지의 지분권자였던 K(공유지분 54/132), L(개명 전: M, 공유지분 12/132), N(공유지분 3/132)과 사이에 F 토지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500만 원, 임대차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 두성씨엠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두성산업’이라 한다)는 2010. 5. 7. 공매절차에서 D동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0. 7. 7. 피고에게, D동 건물 중 1층인 별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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