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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18가단50720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234,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2020. 10.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5. 1. 14.경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C동 건물’이라 한다

) 및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D동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C동 건물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E과 각 화재보험(각 보험가입금액 2억 원)을 체결한 보험자이다(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7. 3. 30.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F, E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을 보증금 80,000,000원, 연차임 75,000,000원, 임대기간 2017. 4. 10.부터 2019. 4.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17. 6. 1. 12:40경 이 사건 C동 건물 2층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각 건물 대부분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① 이 사건 C동 건물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263,395,211원으로, ② 이 사건 D동 건물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136,916,803원으로 각 평가한 후, 2018. 1. 16.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피보험자 F에게 보험금 합계 400,312,014원(= 이 사건 C동 건물에 대한 보험금 263,395,211원 이 사건 D동 건물에 대한 보험금 136,916,803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원인에 관한 조사 결과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사건 C동 건물 2층의 G호실 및 그 주변을 넓은 범위의 발화 지점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장이 심하게 연소 및 변형되어 발화와 관련된 특이 잔해가 식별되지 않아, 구체적인 발화지점에 대한 한정 및 발화 원인에 대한 논단이 불가함. 2) 의정부소방서 야외스파동(이 사건 C동 건물) 2층 야외 H호 객실 우측 지점에서 발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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