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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297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로부터 2012. 9. 17.경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2. 9. 29.경 추석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장 식당 운영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는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는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2012.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을 에스엠종합개발의 본부장으로 소개하면서, 현대제철 당진공장 공사를 구산건설 및 강산건설과 함께 에스엠종합개발에서 하도급 받았는데, 위 공사 현장 인부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려는 현장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겠고, 그러려면 현장소장을 상대로 로비를 해야 하니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고, 이후로도 현장소장을 상대로 한 로비자금을 요구하여 피고인 A에게 합계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G, H도 원심법정에서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 G, H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바가 없고, 이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돈을 갚은 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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