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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3 2019노965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여러 명에게 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특히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맥주병을 깨트리고,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및 귀 부위 등을 향해 휘두른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 외에 피고인의 피해자 L, O에 대한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인 G, 폭행죄의 피해자인 H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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