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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7 2020노1361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C, M에 대한 각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공범 피고인 A, D, 피고인 A, C 측 BB, 용역 V, 피해자 S, 피해자 측 AE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특수상해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 B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D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G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행위에 가담한 이들은 특수상해죄의 ‘다중’에 해당하지 않고, 그들이 보인 세력도 피해자들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이 아니어서 특수상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피고인 A, C의 채권자로서 2016. 12. 12. ‘R’ 커피숍에서 피고인 A, C이 ‘용역을 불러 대치하자’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뿐, ‘피해자들을 강제로 끌어내자’고 공모하지 않았고, 2016. 12. 16. 이 사건 현장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특수상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끌어내리라는 것과 상해의 결과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특수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상해의 공모공동정범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M 사실오인 피고인은 발행일을 2018. 1. 7.로 기재하여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발행일이 2018. 4. 7.로 변조된 후 2018. 4. 9. 지급제시되어 지급제시기간 내의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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