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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노1829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정신질환 치료를 계속하여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상당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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