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3 2018고정42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6. 22:40경 안양시 만안구 B 'C' 내에 만취 상태로 손님으로 들어가 안면이 있던 피해자 D(1956년생, 여)를 만났다.
피고인은 아는 체를 하며 인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접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의 머리카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