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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70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2. 12. 23. 0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점원인 피해자 F(여, 21세)의 얼굴 부위에 근접한 거리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재떨이 안주 접시를 집어 던졌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H(50세)가 위 주점의 업주 및 점원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희들 업소에서 돈 받아먹었지 이 새끼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씨발 지랄하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업소 내 CCTV 분석 수사)

1. 고소장

1.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3. 0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소란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온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D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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