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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10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 23:1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1세)과 요금 지불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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