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1.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주식회사 D(전 E)의 대표이사로서, 천안시 서북구 F 신축공사현장의 토지 소유주이자 시행사이고, G(하수급인)은 위 E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은 위 G(하수급인) 및 J(재하수급인)으로부터 토공 및 흙막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08. 11. 20.경부터 2009. 1.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H빔 265.878톤과 복공판 등 공사자재를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토지주 및 시행사, 시공사의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4.경 천안시청으로부터 여름철 장마로 인해 위 공사현장이 붕괴될 수도 있으므로 안전조치를 취하라는 행정지시를 받자, 피해자 소유의 H빔을 임의로 취거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9.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F 신축공사 터파기 현장에서(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트럭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2,083,600원 상당의 H빔 80,930kg(톤당 520,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복공판 등 공사자재를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판 단 절도죄에 있어서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뜻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절취의 대상물인 H빔 등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D(전 E)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F 대 747.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신축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이후 위 G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