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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31 2017고단118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천안 시 서 북구에 있는 천안 서북 경찰서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은 2017. 2. 26. 천안 시 서 북구에 있는 D 모텔에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과 합의하에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하려 하였을 뿐 강제로 피고인을 간음하려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 경 위 천안 서북 경찰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및 주요장면 캡 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 무고 인이 실제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피 무고 인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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